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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142) 정청래(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마녀사냥 이면에 깔린 셈법 - 분산된 권력은 집중시키고, 집중된 권력은 절대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최자영 | 입력 : 2026/06/08 [18:03]

 

인물 책임론과 체제 결함론의 자의적, 차별적 적용
정청래에 대한 비난은 정당공천 체제(시스템)의 폐단을 은폐
교육감 민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자는 것은 ‘체제’를 관료화 하자는 것
여야가 야합한 행정통합은 ‘체제’를 집권적 구도로 바꾸자는 것

민주당 대표 정청래에 대한 성토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유영안은 “이기고도 찝찝한 민주당의 승리, 정청래 리더십 한계”로,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직함으로 내건 김영광은 “정청래 즉각 사퇴 요구”로, ‘청담 게이트 제보자’는 “정청래의 연임 욕심으로 민주당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다” 등으로 발언한 것이 그러하다.

정청래 책임론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진 것이다. 첫째, 실패한 정청래는 실패만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서울시장을 국힘당에 내줌으로써,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대통령 이재명은, "이길 만한 곳에서 지면 성공 아니다, 국민 경고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청래가 다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경고가 정청래 개인을 향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당 대표로서 정청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정청래 탓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정원오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은 대통령 이재명의 그에 대한 호평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원오 개인의 자질이나 선거전략도 정청래의 개입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원오는 TV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캠프에는 김용남(평택을 민주당 후보)을 두둔하는 변호사 김규현도 있었다고 한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에게 석패한 하정우도 정청래가 주도하여 공천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가 그의 동반자로 발탁했다는 말이 회자하고, 또 그도 정원오처럼 TV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평이 돈다. 정원호나 하정우는 세간에나 민주당원 가운데서 미리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그의 정치적 자질도 검증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편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평택을 김용남 후보는 이언주를 중심으로 하는 ‘뉴이재명’ 측이 밀었다는 말이 회자한다. 소문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청래가 김용남을 단독으로 발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 도지사로 공천받은 이원택이 ‘친청’ 계통이라고 하고, 배제된 당시의 현직 도지사 김관영은 정청래를 타도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원택의 경우 ‘친청’으로서, 정청래와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친분 관계에 의한 공천이 이원택 1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모든 전략공천에 어떤 특정인과의 친소 관계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청래를 비난하고 당 대표에서 축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차기 당 대표 경선의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송영길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공천제도 자체에서 주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청래는 공천제도의 폐단을 다소간 수정하려 노력했던 인물이다. 대표위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1 등가로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밀실공천의 폐단을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 내 대표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가뿐 아니라, 정당 외부 민중의 뜻이 평등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독일같이, 정당에서 후보자를 다수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순서를 주민(국민)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공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전북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원택과 김관영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부담을 정당에서 지지 않아도 된다.

정당공천제도 자체의 폐단은 정청래를 공격해서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 아닌 다른 인물에 의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줄 모르지 않는 이들이 집요하게 정청래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이 공천권을 탈환하겠다는 욕심을 가진 것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이 될 전망이다. 정당공천의 제도(시스템)가 부득이 발생케 하는 폐단은 제도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없애야 한다.

“정청래의 연임 욕심으로 민주당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다”고 할 것이 아니다. 인물 하나가 어떻게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나? 아무리 신출귀몰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정청래가 ‘망가뜨리려 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정청래는 그 ‘시스템’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부작용과 한계를 연출했다.

하물며 민주정체를 허물고 독재를 추구한 이들도 혼자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 다 추종자들과 동조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독재의 축출은 이들 개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독재가 서식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쳐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청래 개인을 열심히 손가락질해대는 이들은, 놀랍게도, 정당공천이 제도적으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 은폐한다.

정청래 개인을 마구잡이 매도하는 이들은 정당공천제 자체를 폄훼하고 그 폐단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권력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빼앗아서 휘두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개인을 매도하여 제거하려는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를 개변하고 싶어 한다.

그 체제의 개변은, 민중 국민을 배제하고, 권력 구조의 단순화 및 집중을 통해 다소간 독재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례가, 윤석열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하는 행정통합 담론, 그리고 그같이 윤석열이 거론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노골적으로 대두하는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이다.

한편의, 행정통합 혹은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 다른 편의, 정청래 인물 책임론 간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제도의 개변, 후자는 제도 아닌 개인의 축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갖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수단방법을 불사하고 흩어진 권력은 집중시키고, 집중된 권력은 절대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교육감 민선제 폐기 담론 관련하여, 최근 들어 교육감 선거가 ‘쩐의 각축장’이 되니 민선제 없애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교육감 투표율이 낮아서 또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다. 온갖 이유가 다 민선제는 없애려는 목적으로 수렴된다.

민중이 모여서 떠들면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되니(중우) 대신 대의제 해야 한다더니, 투표철이 되면, 그 반대 담론이 횡행한다. 플라톤의 말을 빌려,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질 정치가의 지배를 받게 되니,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SNS(사회소통망)에 투표를 독려하는 취지로 대통령 이재명이 했다고 하는, “가장 저질의 정치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습니까”라는 말이 회자한다.

투표를 독려하는 이 같은 표어에는 한계가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치 참여’는 정당에서 공천한 인물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위정자들은 아전인수, 편의에 따라 플라톤의 말의 의미를 왜곡한다. 거기다가 투표율이 낮으니 투표권 자체를 박탈해 버려야 한다는 말이 회자한다.

교육감 선거에 투표율 낮은 것을 보니 민중이 교육감 민선제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담론이 그러하다. 이런 담론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교육감 투표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투표율 낮은 지역을 아전인수로 부각시켜, 민선제를 없애려는 의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선의 투표권을 누구 마음대로 주고 뺏고 하나? 아마 여론조사를 빌미로 위정자들이 민선제 제거를 노릴 것 같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면 높은 대로, 선거에 관심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투표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이 투표권의 소재 자체를 바꾸어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율이 낮아 문제가 되면, 민선의 선거권을 박탈해서 교육감을 다시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은 이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누가 돼도 괜찮다는 위임을 한 것으로 잠정 해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투표한 이들만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준)직접민주정치의 스위스는 투표율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또한 일종의 의사 표현이다.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다면, 교육감이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투표율이 될 때까지 유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 때문에 민선의 선거권을 빼앗아 정당추천제로 돌리거나,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 낮은 것이 문제가 되어 민선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선거, 나아가 모든 선거에 그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일정 투표율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추하자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감이 움직이는 권력이나 예산이, 고만고만해서 누가 되든 별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후보들의 인물됨이, 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교육감을 민선하지 않으면 누가 교육감을 뽑나? 첫째, 정부에서 임명제로 하거나, 둘째, 정당 추천의 행정단체장을 뽑을 때, 그 동반자(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의 정부 임명제는 정부의 독재화를 조장한다. 민중의 선출권을 박탈하여,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완성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둘째, 행정단체장의 동반자로 지명하자는 것은 교육마저 정당의 정치적 흥행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을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 선거에서도 그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민선의 투표권을 박탈하여 임명제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국회의원을 민선하지 않으면, 누가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가? 아무도 없게 된다. 유신독재 박정희식으로 독재자가 지명하는 수밖에는 없다. 투표율이 낮아 민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음이 명백해진다.

교육감을 행정단체장의 동반자로 지명하여 뽑자는 것은, 은밀하고 교묘하게도 그 이면에 불공정한 장치를 깔고 있다.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행정 단체장의 경우에는 유효투표율을 두지 않는데 반해,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의 경우에만 투표율을 문제 삼는 담론은 이미 불공정한 장치를 이면에 깔고 있다.

만일,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의 경우에 유효투표율을 둔다면, 정당추천제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투표권을 가지 시민 민중이 볼 때, 여야 정당 추천 인물이 죄다 흡족하지 않은 경우, 아예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투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이 모두 민중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할 때까지 선출은 유보되고,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은 선출될 수가 없다. 이 경우, 지금처럼 정당추천의 행정단체장은 투표율이 높은데, 교육감은 정당추천이 아니라 투표율이 낮으니, 교육감의 민선제를 없애고 정당추천제로 바꾸자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추천의 국회의원이나 행정단체장에게도 유효투표율이 적용되면,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열리게 된다. 이 당 아니면 저 당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을 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주민)들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게 투표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유효투표율 적용은, 공정성 없이, 선택적, 차별적이다. 현재 주민소환제도에서 유효투표율 33%를 적용하는 사실이 그러하다. 사실은 그 적용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공직자 선출시 유효투표율을 두고, 주민소환할 때는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자를 선출할 때 유효투표율이 적용된다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때는,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반면,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효투표율을 폐기하여,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의사를 표명한 이들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다소간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축출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선권은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라, 모든 권력의 주권자로서 선출하는 민중 주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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